인적공제와 추가공제: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자, 한부모, 장애인, 부녀자
인적공제와 추가공제: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자, 한부모, 장애인, 부녀자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인적공제와 추가공제입니다. 이 공제 항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요, 특히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자, 한부모, 장애인, 부녀자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1. 인적공제란?인적공제는 납세자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세금을 경감해주는 제도로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인적 사항에 따라 적용됩니다. 기본공제는 본인,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 등을 대상으로 하며, 추가공제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.2. 추가공제의 대상자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. ..
2025. 1. 15.